간편한 3단계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신청하세요

원하는 지역과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 신청이 확정됩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었어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제과점 대표자) 또는 위생책임자(근무자)가 제과점 영업신고 전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위생교육: 제과점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되며 반드시 집합교육 으로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생교육: 기존제과점의 대표자 또는 위생책임자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기존 위생교육은 온라인/집합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생교육: 6시간
신규 위생교육: 지역별 교육원에서 집합 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종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신규 위생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에서 수료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