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신규 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 보세요.

식품 위생교육 안내

의무 위생교육 안내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제과제빵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신규 위생교육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위생교육 신청 절차

간편한 3단계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신청하세요

지역 및 일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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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일정 선택

원하는 지역과 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

필수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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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입력

상호명, 대표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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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및 확정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 신청이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었어요.

1.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제과점 대표자) 또는 위생책임자(근무자)가 제과점 영업신고 전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규 위생교육과 기존 위생교육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 위생교육: 제과점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되며 반드시 집합교육 으로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생교육: 기존제과점의 대표자 또는 위생책임자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기존 위생교육은 온라인/집합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위생교육: 6시간

4.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나요?

신규 위생교육: 지역별 교육원에서 집합 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종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5. 수료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 위생교육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에서 수료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